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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2021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지역제한(서울 및 경기도)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간 | 2021. 1. 1. ~ 2021.12.31. (12개월간) |
납품장소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지정장소(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
입찰총액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실계약금액은 2021년도 급식사업보조금지원액 및 기관사정으로 변동가능) |
납품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 등 (규격 및 수량은 붙임의 무료급식 식자재 입찰 단가표 참조) |
①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 5246)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소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점포, 냉동차량 및 운반 차량보유 또는 임차(냉동·냉장 적재소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관련 위생시설 보유 업체 ④ (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⑤ 차량 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⑦ 주된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⑧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db)발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대금의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
공고게시 및 접수기간 |
2020. 11. 2.(월) ~ 11. 6.(금) (나라장터 사전 의견등록 기간 5일 공고) |
2020. 11. 9.(월) ~ 11.30.(월) 18:00 도착분 (20일 공고) | |
- 입찰열람장소: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 |
-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봉합하여 제출) | |
- 접수처: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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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20. 12. 1.(화) ~ 12. 3.(목) |
- 서류심사 발표: 2020. 12. 4.(금) / 개별연락 | |
제안서 설명회 | 2020. 12. 9.(수) |
결과 공고 | 2020. 12. 18.(금) |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 |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 |
-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는 업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업체,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협상에서 제외 - 정량적 평가결과에서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정성평가 실시 |
제안서설명회 (정성적 평가) |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은 본관에서 21인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을 미리 선정하여 영역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업체에서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다빈도순)하여 총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함. |
협상순서 |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①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자, ②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평가점수가 높은 자, ③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획득점수 순위별 협상 우선권 부여 ①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유찰처리 되어 재공고, ②2개 업체 이상 제안서 제출 시에는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계획서 및 업체 선정방법이나 선정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비롯하여 업체 선정에 관련된 제반내용을 공고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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