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실천! 복지가 모두의 일상이 되다
성 명 | 경 력 |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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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룡 | 상명대학교 교수 | 공익단체 추천 |
성 명 | 경 력 |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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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시설의 장 (당연직) |
윤덕규 | 금강산한의원 원장 | 후원자 대표 |
이금룡 | 상명대학교 교수 | 공익단체 추천 |
이세형 | 신구대학교 교수 |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관련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
김태순 | 강북의용소방대 | 거주자(이용자) 대표 |
이지범 | 고려대장경 연구소 소장 | 공익단체 추천 |
이윤정 | 번동5단지관리사무소장 |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관련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
이혜숙 | 번2동주민자치센터 | 관계공무원 |
김은숙 | 강북구보건소 | 거주자(이용자) 대표 |
차정훈 |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김아영 |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종사자 대표 |
2023년도 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2023년 3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023년 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023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022년 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022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020년도 1분기 제1차 시설운영위원회의록 공개
본 회의 명칭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 회의 규정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 ․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
본 회의 규정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적용한다.
①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법」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법제처해석, 17-0433)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대표 1인을 간사로 둔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중 선출을 통해 종사자 대표 1인을 둔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제 3 항 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연 2회 이상 위원회 회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해촉을 권유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한 회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한다.
① 본회 운영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전 회의 참석 전, 본 복지관에서는 복지사업과 시설운영에 관한 기초정보(2시간) 및 관련 교육(2시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신규위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수시회의가 가능하다.
1. 재적의원의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급히 논의․의결할 사항이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3. 회의소집에 따른 회의비는 당해 연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위임장을 전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선거권은 위임받은 위원에게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족수 확인 : “과반수”의 참석으로 진행하며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유회한다.
2. 회의규칙을 준수한다.
3. 집행결과 보고 : 전회 회의록의 승인순서를 두고 회의결과 확인, 집행결과 보고 순서를 마련한다.
4. 관장의 안건제출은 사전에 하도록 한다.
5.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한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7. 회기계속의 원칙 :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
1. 안건의 제안
2. 안건의 접수
3. 안건의 처리
4. 회의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1. 개회 및 개회선포
2.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3. 안건 상정
4. 제안 설명
5. 질의/답변
6. 토론
7.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8. 산회 및 폐회
1.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비정형보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처리
3. 회의록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