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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성 명 경 력 위원 구성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공익단체 추천

운영위원명단

운영위원명단
성 명 경 력 위원 구성
이병준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시설의 장 (당연직)
윤덕규 금강산한의원 원장 후원자 대표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공익단체 추천
이세형 신구대학교 교수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관련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김태순 강북의용소방대 거주자(이용자) 대표
이지범 고려대장경 연구소 소장 공익단체 추천
이윤정 번동5단지관리사무소장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관련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이혜숙 번2동주민자치센터 관계공무원
김은숙 강북구보건소 거주자(이용자) 대표
차정훈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김아영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종사자 대표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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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규정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 ․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근거)

본 회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

제 4 조 (적용)

본 회의 규정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적용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법」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법제처해석, 17-0433)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대표 1인을 간사로 둔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중 선출을 통해 종사자 대표 1인을 둔다.

제 6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제 3 항 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연 2회 이상 위원회 회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해촉을 권유할 수 있다.

제 7 조 (역할)

① 본 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한 회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한다.

제 8 조 (교육)

① 본회 운영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전 회의 참석 전, 본 복지관에서는 복지사업과 시설운영에 관한 기초정보(2시간) 및 관련 교육(2시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신규위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10 조 (보고사항)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 11 조 (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수시회의가 가능하다.
1. 재적의원의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급히 논의․의결할 사항이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3. 회의소집에 따른 회의비는 당해 연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의 제의와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위임장을 전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선거권은 위임받은 위원에게 있다.

제 13 조 (회의 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의견의 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5 조 (수당)

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회의진행 원칙)

1. 정족수 확인 : “과반수”의 참석으로 진행하며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유회한다.
2. 회의규칙을 준수한다.
3. 집행결과 보고 : 전회 회의록의 승인순서를 두고 회의결과 확인, 집행결과 보고 순서를 마련한다.
4. 관장의 안건제출은 사전에 하도록 한다.
5.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한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7. 회기계속의 원칙 :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회의 전 준비사항)

1. 안건의 제안
2. 안건의 접수
3. 안건의 처리
4. 회의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제 18 조 (회의진행 절차)

1. 개회 및 개회선포
2.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3. 안건 상정
4. 제안 설명
5. 질의/답변
6. 토론
7.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8. 산회 및 폐회

제 19 조 (회의 후 처리사항)

1.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비정형보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처리
3. 회의록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