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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공익활동이 무엇인가요?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과 자원봉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원봉사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금전적 보상, 법이나 계약에 의한 요구, 학업상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공식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도 포함합니다. 이를 주요 특징으로 요약하자면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시대변화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자원봉사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관련이나 기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영역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되는 주민 자치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와 협력이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행정이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활용해 오고 있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로 성장하고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활동과 장점, 특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참여 의지의 결여인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와 실제 참여와는 괴리가 매우 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자의 사명감과 책임감 결여 또는 봉사활동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을 가치지향, 지속가능성, 공익성을 보다 강조하여 기존보다 넓은 의미의 공익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주민의 도덕성 함양과 역량 강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주민 간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보다 성숙하고 발전되는 지역사회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발성은 타의에 의해 강제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자발성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익성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일시적 감상, 취미 활동, 특정인의 이익 등을 위한 활동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영역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도록 요청받았을 경우, 혹은 자신이 소속한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공익성이 됩니다.
무보수성은 자원봉사는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정신적인 보상과 만족 외에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발성과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시킨 활동이라도 그 활동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게 된다면 이미 자원봉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사의 진료나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질 때만 자원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자원봉사자의 인적 규모의 증가와 장기간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활동의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분야의 생태계를 넓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만족도와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참여의 동기, 관계성, 사회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가 하나요?
공익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인 만큼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좋고 이웃과 사회, 지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공익활동가입니다.
NPO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나요?
영어로 Non-Profit Organization의 머릿글자를 모아 만들어진 단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을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NPO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목이나 취미활동 역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는 표현은 단순한 동호회나 친목활동을 넘어서서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는 단체를 칭하기 위해 쓰입니다.
NPO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공익활동을 위해 만든 단체라면 규모나 활동범위, 기간 등을 떠나서 모두 NPO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단체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명확히 정의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맞게 활동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조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NPO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공익활동이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면 효율성이나 책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공식 조직으로서의 구조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는 것이지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지면서 법제도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비영리단체, 법인, 고유번호) 고용관계 및 사무체계(근로계약, 4대보험)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재단이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활동기간, 규모 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의 활동 성향에 따라,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나가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